"버스·택시 탈 때는 마스크 꼭!"…승차거부 허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5.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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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7일)부터 버스나 택시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마스크가 없다면 운전기사가 승차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25일) 정부의 방역 강화 방안이 발표되자 제주도가 부랴부랴 후속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제주도는 다만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는 계도와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도민들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

버스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낀 채로 버스에 오릅니다.

반면 날씨가 더워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느슨해진 탓인지 마스크가 없는 승객도 종종 보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
"마스크 끼는 게 답답하고 싫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제주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탑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경진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안 태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하더라도 20만 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재 심각 수준인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다음달 3일까지는 계도와 홍보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제주도나 운전사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직접 단속하거나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근거는 없습니다.

승객이 탑승한 뒤 마스크를 벗는 경우 운전사가 제지할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아 도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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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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