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생들에게
자녀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와 수학 등 교과목 학원 수강은 물론
예체능과목과 학습지, 인터넷강의 수강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로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