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만 영치했지만
이 마저 처분 대상이 11대에 그쳐
차고지증명제는 강제성이 없다시피했습니다.
다음주 1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과태료가 처음 부과되는데
연간 부과되는 총 과태료는 150만원,
(수퍼 - 1차 40, 2차 50, 3차 60만원)
미납하면 가산금도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전면 시행후 현재까지 위반차량은
제주시만 ( )대가 있는데요,
당장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처벌강화가
앞으로 도심 주차난의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
(수퍼 - 주차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허은진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