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고지증명 미이행 11일부터 과태료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6.02 15:44

오는 11일부터
차고지가 없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고지 증명과 관리 조례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대 60개월동안 75%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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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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