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해제기준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6.04 11:38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업종이 확대되고 해제기준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진흥지구 관련 조례안을 오는 10일자로 공포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첨단사업과 연구개발업,
식음료제조업의 분야와 지역을 확대합니다.

대신 카지노업과 보세판매장, 휴양콘도미니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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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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