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며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용 주기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건설기계를 전용으로 세워둘 수 있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밖에도
감염병 에방장비 구입과 지원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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