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차고지 미확보 과태료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6.08 10:41

오는 1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한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또는 압류조치가 내려집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차고지확보 명령 후 대략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쯤 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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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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