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대표, 각종 위원회 활동 제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6.08 11:27

앞으로 제주도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임명된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현재 제주도경관위원장직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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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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