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존폐 여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내에서의 공론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최종 입장 정리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비회기 중에 소집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전체 29명 가운데 김태석 의장만 제외하고 모두 참석해 열린 의원총회의 안건은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에 따른 위헌 소송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사실상 교육의원 제도 존폐를 놓고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견제시의 건을 통해 다수의견으로 현행 법상 교육의원 출마자격은 사실상 교원 또는 교육행정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해야 가능하다며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최종 결론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미 박 원내대표 의견제시의 건에 같은 당 의원 19명이 서명한 점으로 미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됩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9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안건을 그대로 묻혀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의장에게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회부하도록 건의하고, 그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2014년에 일몰됐으며 지금은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2년 만에 존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종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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