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생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학생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여러 방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