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와 조천읍 북촌리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돼 어업활동이 일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금능과 북촌 400헥타아르 해역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해역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그물을 이용한 어업활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인공어초시설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해녀 어업이나 낚시를 이용한 어선 어업, 어장정화사업은 허용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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