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품 판매 사기 40대 여행사 대표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16 11:1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65명으로부터 75차례에 걸쳐 9천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여행사 대표인 43살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등
여행기분을 망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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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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