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또 발생…2명 경찰 고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6.16 11:47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제주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서울 영등포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15일) 저녁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기능이 달린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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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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