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폐 여부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논의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에 따른
위헌 소송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에 따라
내일(25) 본회의에도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박원철 원내대표의 의견제시 안건을 의결하는 대신
이 안건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합한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의견을
오는 29일 헌법재판소로 보낼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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