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종전 5%에서 1%로 인하합니다.
다만 당초 1%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추가 인하로
공유재산 임대료 약 8억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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