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6.28 11:21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우선 다음달 말부터는
300제곱미터 미만 읍면 휴게음식점과
동지역 500제곱미터 미만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주택 외벽과 주거 또는 상업지역,
취락지구 경계,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공청사나 종합병원에 대해
건폐율이 40%로 완화되고
가족묘지나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목적의
소규모 분할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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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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