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
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한시 특례가
한차례 연장돼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원대상 기업은
9월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 휴직 수당의 90%를 보전받게 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1천 200여 개 업체가
3만 8천여 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만 8천여 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