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도외 다른지역으로 택배를 보낼 경우
택배비의 절반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모든 품목에 대해
도외 택배발송 한 건당
비용의 50%인 2천 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