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축산물 생산과 유통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재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교육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산 우려로 중단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에서는
오는 16일은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4일에는 기존 영업자와 행정처분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생산과 유통업자는 매년 3시간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