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주변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등 1천 600여 제곱미터를
오늘(15일)부터 제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항주변 개발계획, 이른바 웰컴시티 조성사업이
지난 2018년 12월 백지화되고
제주시 차원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제한지역 해제 이전의 기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