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7.15 10:45

제주도가
일명 밭떼기 거래로 불리는 감귤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 포전거래 시 구두 계약으로 인해
대금 미지금이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센터와 농,감협 사무소에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5천장을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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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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