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구간단속 "약이냐 독이냐?"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07.15 14:44

'구간단속'이란 시작과 끝을 정해
평균 속도로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주에서는 2017년 처음,
평화로 제주시에서 서귀포방면에 도입됐습니다.

그 결과 2016년 45건이던 이 구간의 교통사고는
2017년 34건,
2018년에는 1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표)

도입 효과가 있자
경찰은 이후 평화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과
제2산록도로(탐라대입구~산록남로 교차로)로도 확대했습니다.(지도표시)

그리고 작년부터
제주공항 동쪽 용해로(공항 울타리 동쪽 남북도로),
올해는 연삼로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지도표시)

그런데 도심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연삼로의 경우
JIBS부터 제주세무서사거리까지 2.8km구간인데요

규정속도가 60km에서 50km로 낮다보니
4월부터 6월까지 첫 3개월동안 단속된 차량이 만 대가 넘습니다.
(4월~6월, 1만277대 적발)

시속 20km이하가 1만30건(4만원), 21km~40km 238건(7만원),
41km~60km 9건(10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48건의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225명이 다쳤다", "주변이 상가밀집 지역으로 과속방지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심하고, 교차로가 7개나 있어 과속을 못한다"며 "야간에만 적용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24시간 운영원칙에 변함 없다는 입장이어서
운전자들은 앞으로 적응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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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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