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함덕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7.16 10:18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음주나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저녁 7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는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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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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