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하는 경우 면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24개로
이 가운데 과세대상인 컨테이너는 15개이며,
나머지 9개는
비과세 대상인 천막이나 텐트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