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 살해 20대 태국인 징역 1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16 11:3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장 외국인 숙소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2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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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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