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유흥주점 같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26번 확진자가 출입한
호박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 조치하고
26번 확진자의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