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유흥주점 등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지침이 제시됨에 따라
양 행정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방역수칙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이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3시간 운영한 뒤 1시간 휴식하는
시간제 운영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사전예약제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통해
각 업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