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 실증 작업이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지정 후속 작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충전기 안전과 속도 등을 검증하고
내년 2단계에서는 관용차를 시작으로
일반 전기차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