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통과…전세 품귀 심화 우려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7.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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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게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가뜩이나 보기 힘든 전세 매물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먼저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직전 임대료보다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돕니다.

다만 상한선을 5%로 정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적정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 4년 동안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집주인은 실거주 등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체결되는 계약만이 아니라 기존에 유지되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이후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 있는 만큼 당장 수도권처럼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앞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임대기간과 임대료까지 규제에 묶이면 집 주인들이 전세 거래를 기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지금도 도내 전체 주택 가운데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국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최은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중심지와 인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연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기간을 경과한 신규 계약은 규제가 없어 4년에 한 번 꼴로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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