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점포에 대해
지난 5월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점포로,
재개장에 소요된 재료비와 홍보비 등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사행성 업소나 유흥주점,
병원, 약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점포는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