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주민세 31억 9천만원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8.10 10:35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31억 9천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부가가치세액 또는 총소득금액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 그리고 법인에게 과세됩니다.

한편 80살 이상 고령 납세자 1만여명과 일자리 창출기업 92개 법인, 수급자, 미혼인 30살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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