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들은 작물재배 농지 소재지와 지번, 파종면정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신고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초지와 임야 등을 불법전용해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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