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일원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 입장문을 통해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이며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특히 개정되는 경찰법에 제주 자치경찰 존치와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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