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8.13 10:53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 또는 출산한 7년 이내 가정입니다.

지원 조건은 주택전세자금의 1.5% 범위에서 최대 90만원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최대 130만원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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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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