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7만 5천여 필지에 10만여 헥타아르입니다.
이와함께 다른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가운데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도 조사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 또는 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청문절차를 거친 뒤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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