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KCTV 보도와 관련해 불법 야간 파티를 연 도내 유흥주점 2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일반음식점을 클럽으로 무허가 변경해 불법 야간파티를 연 업주 두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영업장 외에서 영업행위를 한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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