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영권 부지사 고발 …"경자유전 원칙 위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07 11:02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일 취임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것은 부당하다며
내일(8일)
고 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 부지사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으며
고 부지사 본인도
농지법 위반과 증여세 누락 사실에 대해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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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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