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을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만 생산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토종꿀벌을 10통 이상, 서양종꿀벌은 30통 이상 사육하는 경우 오는 11월 말까지 관할 행정시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꿀벌이나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양봉농가 515곳이 8만여 개의 벌통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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