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물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 또는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하는 제수용 축산물이 적정하게 판매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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