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지역 지원 확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9.08 11:17

공항소음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읍면동별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도서관 운영비와
제주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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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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