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라는 벌칙조항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소도 아닌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출입을 막자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제주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로 구속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병원 입구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보안요원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며 앞을 막아서자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물건을 밀치며 병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길 30분.
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이 30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보안요원>
"들어올 때부터 원래 1차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들어오시게 돼 있는데 발열체크도 거부하시고 무작정 들어오셨어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해도 계속 소리를 지르시고 환자분들 많은데 업무 방해를 많이 하셔서…."
이 남성은 지난 주말에도 이 병원에서 음주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제주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가 구속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8월까지 제주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203건.
이 가운데 버스와 항공기 등 대중교통내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로 6명이, 병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6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행 협박 등을 일삼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양수진 /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달 13일부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