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월동채소 농가를 위해 제주도가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태풍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월동채소를 추가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녹비작물 등으로 대체할 경우 1헥타르당 3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헥타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