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위반시 과태료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9.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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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늘(11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하고 기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 이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장소는 실내외 골프장과 볼링장, 전세버스, 당구장과 수영장, 무도학원과 중앙지하상가 등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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