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며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일당들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등지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집단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20살 고 모피고인과 40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7살 천 모 피고인과 또다른 40살 박 모 피고인, 21살 여성 이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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