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장소 확대…3차 행정조치 발동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9.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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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마스크 의무화 장소 확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골프장과 볼링장, 당구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제주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제주형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골프연습장.

야외 장소여서 그런지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들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골프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오늘자로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20여 곳을 확대했습니다.

<박세홍 / 제주도 방역관리운영팀장>
"수도권에서 100여 명 정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주도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 방역당국에 있어서는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점차 늘려서 실용성 높은 방역관리를 위해 3차도 추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장소는 실내외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외 연습장, 볼링장과 당구장, 수영장과 무도학원 등입니다.

전세버스와 버스터미널, 렌터카 하우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박물관과 영화관, 가상체험시설도 포함됐습니다.

마스크는 수술용과 비말 차단용, 필터 탑재가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허용됩니다.

망사마스크 등 사실상 비말차단이 어려운 제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인 도내 다중이용시설들을 비롯해 이번에 확대된 장소에 대해 집중 계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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