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전문위 설치·소규모 시설 용적률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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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법령 운영과 집행 등과 관련된 질의를 심의하고 민원 불만을 객관적으로 해소하는 중재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돼 운영됩니다.

또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을 소규모 주상복합건물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공사 중단과 장기간 방치에 대비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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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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