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건설공사 체불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 기간에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각종 대금체불과 함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 5천만원 이상의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추석 이전에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위법 또는 중대사한의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