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극조생 비상품 감귤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미등록 선과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유통,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행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행정시에 신고해 일정 무게와 당도의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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