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조례 개정 논의에 대해 도의회 동의 권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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