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도서지역 택배비 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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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택배 사업자에게도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택배사업자도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원가계산서를 첨부한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해 국토부가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비가 적정하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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